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탄소중립시설의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5(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8.14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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