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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실 블랙리스트' 용의자 5명 특정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09:13

응급실 블랙리스트 용의자 2명 우선 특정
'아카이브' 게시자 3명 추가 특정...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방조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의 실명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해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규명했다.

경찰은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응급실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사진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사진=뉴스핌 DB]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등 사이트에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뿐 아니라 지난 7일부터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이 공개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회원들에게 유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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