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업종별 대표 통합관리사업장 11개사의 환경분야 책임자와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종별 대표 통합관리사업장 11개사의 환경분야 책임자와 민‧관 협의회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4.09.11 |
이날 협의회에서는 환경오염시설법 주요 위반사례, 울산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유해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낙동강청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저감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발전업 및 증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낙동강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2024년 말 기준 약 280여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청은 이번 민‧관 협의회에서 도출된 현장 애로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해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통합관리사업장과 정기적인 소통자리를 마련해 선진형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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