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권위 권고도 불수용
국정원 "특수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 고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원 경력경쟁시험 응시 가능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개정 권고를 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불수용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국정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4월 국정원 특정직 6급에 지원하려 했으나 응시 가능 나이가 지나 지원서 접수가 제한됐다. A 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 직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경력경쟁시험에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격이나 능력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나이 제한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정원은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에도 직원 공개 채용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권고를 국정원에 내린 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