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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과 판박이' 음주 걸릴까봐 친구 자수시켰는데 처벌은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9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4일 09:00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경찰 차로 밀치고 달아나
경찰이 운전자 오인한 틈 타 친구에게 대리 자수 종용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 제외…'음주 뺑소니' 김호중과 동일
음주운전 회피 꼼수에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무면허 음주 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경찰을 치고 도망간 뒤, 친구에게 대신 자수할 것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시인하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결국 음주 운전 혐의가 빠져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 회피 꼼수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 경찰 음주 측정 요구하자 차로 치고 도주…경찰이 친구 운전자로 오인하자 대리 자수 시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디스코팡팡 DJ 조모(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조사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3월 말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조 씨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사실 조 씨가 운전한 차량은 동갑내기 친구인 황모(27) 씨가 렌트한 것이었는데, 조 씨를 놓친 경찰은 황 씨가 운전자라고 오인해 도주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뒤에야 황 씨에게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 씨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알려주며 자초지종을 묻자 조 씨는 구속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급기야 황 씨에게 "내가 미납한 벌금도 있고,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도주까지 하였으니 출석을 하면 구속이 될 것 같다"며 대리 자수를 종용했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조 씨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인 황 씨는 조 씨가 시킨 대로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도주한 사람은 본인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결국 조 씨는 수사망에서 빠져나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함께 형사사법작용의 실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0일 만에 재차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과연 인식하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법원은 또한 황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법원은 "(대리 자수 범행이 들킨 뒤에도) 조 씨의 이름을 허위로 진술하고, 조 씨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 음주 운전 시인에도 혐의에서는 제외…김호중과 같은 회피 '꼼수'

다만, 음주 운전 적발을 우려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에서 조 씨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되어야 음주 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해버린 조 씨의 경우 관련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 5월 9일 발생한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과 흡사하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으며,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해 지난 6월 18일 기소됐지만, 조 씨와 같은 이유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음주 운전 회피 꼼수가 늘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꼼수의 반복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엘앤엘의 정경일 대표 변호사는 "결국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자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시급하다"며 "만약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못하더라도 범인 도피 교사, 음주측정 거부 등 관련 죄에 대해 최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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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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