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치료 때문에" 신고했던 어머니
재판서도 아들 처벌 '불원'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패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47) 씨에게 1년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개월 동안 6회에 걸쳐 70대 어머니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모처에서 B씨가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세게 밀쳤는데, 그것이 A 씨의 패륜적인 상습 폭행의 시작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미역국을 태웠다", "술을 사 오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뒤통수를 치거나 뺨이 붉게 변할 정도로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아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으나, 이는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A씨의 알코올 중독 치료 입원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 구청 측의 설명 때문이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상습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술에 취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원하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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