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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재판 4개 중 절반 마무리…선고 앞둔 이재명 운명은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12:00

9월 선거법·위증교사 차례로 결심…檢 구형에 촉각
이르면 10월 말 선고…사법리스크 해소 vs 최고조
"무죄 주장한 이재명, 유죄 나온다면 타격 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재판과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추석 연휴 이후 연달아 마무리된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연내 나오는 셈인데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20일 선거법 위반·30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 진행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고기일도 지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와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질문은 시장 때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뉘앙스였고 공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애증 관계'라는 것이다.

변호인도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김씨가 이 대표의 마음을 알아채 법정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것에 중압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선고 앞둔 10월 분수령…"유죄시 李 사법리스크 최고조"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는 벗어나지만 유죄 판결 자체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구속 기각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DB]

또 다른 변호사는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면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씨의 위증으로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0월부터 대장동 본격 심리…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주 1~2회 재판에도 1심 선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위례 의혹 관련 증거 정리 기일로 잡고 오는 10월 8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장동 의혹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기록 양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 의혹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가 남아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상태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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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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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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