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환경당국이 팔당상수원 주변 캠핑장과 야영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환경당국, 팔당호 주변 수질 부적절 관리 캠핑장·야영장 무더기 '철퇴'[사진=한강청] |
18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캠핑장과 야영장 18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와 폐기물 부적절 보관업체 등 36곳을 적발했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돼 있는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강청은 오수 무단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고장시설 방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실제로 경기 가평군 소재 A 야영장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을 4배 초과한 88.2㎎/ℓ의 하수를 배출했다. 남양주시 B 야영장은 기준치를 2배 가량 초과한 40.7㎎/ℓ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창고는 T-P(총인)가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3.4㎎/ℓ로 검출됐다.
이에 한강청은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으로 운영한 업소 1곳 등 총 2곳을 고발 조치하고, 3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