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시 환자 거부 항목 논란
전공의 복귀 미미…환자 거부 우려
"의료계 의견 통일 안돼"…"추가 협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환자·폭행 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 거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과 병원이 할 수 있다. 다만 진료 거부가 가능한 인력 기준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6조에 근거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중 의료계가 지적한 부분은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할 경우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한 항목이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시설이 얼마나 부족할 경우 또는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우려하는 진료 거부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사 한 명이 보는 환자가 원래 5명인데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할 경우 진료 거부를 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은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며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3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비상진료 대응을 밝힌 가운데 1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센터 입구에 엠블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4.09.17 leemario@newspim.com |
반면 복지부는 병원과 개인 의사 모두 응급실 진료 거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때 구체적인 상황은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에 대한 결정 주체가 지침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 정책관은 "병원과 개인 모두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응급처치가 빨리 필요할 때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다만 재해가 났을 경우 의사는 1~2명인데 환자가 몇십 명이 병원에 올 경우 의사한테 모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복지부가 진료 거부 사유를 적어 지침의 취지와 반대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거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제시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일 경우 환자를 모두 받아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정책관은 "의료계에서 걱정하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며 "사례에 대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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