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12월 27일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추면 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달 30일까지 외부 위원 3명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 피추천인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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