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 명칭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환경부 사무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가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국지성 호우,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8.14 sheep@newspim.com |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