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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대응 강화…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변경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11

행안부, 17개 시·도와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저출생 대응 강화
지역 교육 항목 10%→25%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9.23 kboyu@newspim.com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 여건 악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항목에서 현행 사회복지 항목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지역 교육을 저출생 대응으로 변경해 10%에서 25%로 늘렸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 때는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해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9.23 kboyu@newspim.com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적으로 추진된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자체별 투자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및 교환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날 발표된 지방 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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