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저출생 대응 강화…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변경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6:11

행안부, 17개 시·도와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저출생 대응 강화
지역 교육 항목 10%→25%로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운용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9.23 kboyu@newspim.com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 여건 악화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를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을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항목에서 현행 사회복지 항목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지역 교육을 저출생 대응으로 변경해 10%에서 25%로 늘렸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 때는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해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 노력 반영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9.23 kboyu@newspim.com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적으로 추진된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자체별 투자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및 교환 조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날 발표된 지방 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