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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차 근무시 30분 의무휴식 대신 조기퇴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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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윤대통령 주재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유연근무 강화…경사노위 논의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적극 개방…지역주민 활용 확대
자영업자·플랫폼종사자·특고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시간 근무시 30분을 반드시 휴식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없앤다. 반차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자체들과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 4시간 근무시 30분 의무휴식 규정 삭제…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 합동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의무휴식 규정을 없애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된다"면서 "준비 되는 데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에서 해당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서는 국세청하고 이미 합의가 다 된 사안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지자체도 여러 곳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 대체인력 풀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을 확충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도 확대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은 120분에 달한다. 반면 OECD 기준(2015년) 1일 자녀돌봄시간은 48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 주민에 개방…가이드라인 마련해 내달 지침 개정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한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에서 조속히 마련해 내달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힘쓴다.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 확산에도 나선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을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해 110개팀을 지원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해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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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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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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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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