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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최대 3배까지 지급…박홍배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0:12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2일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액의 3배 이내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3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명백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상습체불사업주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체불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환노위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일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폭염대책법)은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확대가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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