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군 복무 통한 시민권 부여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일종(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군(軍)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63회 KIDA국방포럼 연사로 나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군(軍)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 위원장은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따르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라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재입대 논란'이 일자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위탁 형태로 채용해 경계 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 부대는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