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먹기' 등 강요 및 방조 혐의
목사 징역 2년· 훈련 조교 징역 10개월~1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및 강요 방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교회 내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최 모씨와 김 모씨가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는가 하면, 불가마에서 버티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족보' 형태로 내려오는 훈련예시표를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훈련 계획과 내용을 최씨와 김씨에게 제출해 승인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훈련예시표의 '매맞음' 항목에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맞기', 오래참음' 항목에는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얼굴에 바르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 피해자는 2018년 9월 훈련 조교의 대변을 먹으라는 지시를 따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훈련 조교에게 전송하는 등 교인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상고심 쟁점은 이 같은 교회 훈련이 최씨와 김씨의 강요 없이 교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강요 사실을 몰랐다는 김 목사에게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표면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이 그 훈련에 자의로 참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교회의 구조, 리더 등과 교인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등 교회의 운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참가자들이 자의로 참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최씨 징역 1년과 김씨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행위나 방조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대변 먹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 목사에 대해 "훈련을 고안하여 그 실행을 주관하였고, 교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괴이한 명목으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간데메공원 뛰기 등 육체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