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진홍 동구청장 [사진=부산 동구청] 2024.09.26 |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지방선거 기간 동안 회계 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 문자 메세지 발송 비용을 내어달라는 요청에 16차례에 걸쳐 미신고된 계좌에서 3700만원을 업체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자신의 계좌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자 메세지 발송 비용을 여러 차례 본인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로 송금했으며, 그 금액은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300여만원의 21%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금액을 합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 단순히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 내지는 회계 처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선거비용이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김구청장은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