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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고객 '호갱' 법...폐지 후 대체 입법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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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요금 할인 차별 금지 등 6가지 방안 제안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KMDA는 SK텔레콤 전국 대리점협의회, KT 대리점협의회,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 이동통신 판매점협회, 이동통신 집단상권 연합회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대리점이 일명 '성지폰'이라고 불리는 판매 채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통법은 혜택을 만들고자 한 법인데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다"며 "아직 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단속은 전혀 안하고 수많은 판매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정 KMDA 이사도 "호갱(호구+고객)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는 게 단통법의 취지인데 판매 채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요금제는 경쟁적으로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호갱을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전국민의 3분의 1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 됐다"고 꼬집었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금지-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유통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해 통신비 경감 방안 마련 등 6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8월에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리점이 30%가 넘어간다"며 "단통법 폐지 차원에서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됐는데 자금력이 약한 골목상권은 버티지 못한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체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것이고 단통법 제정할 때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MDA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하루 1만7000대~2만5000대가 판매되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현재 7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KMDA는 줄어든 고객이야 말로 혜택이 줄어든 증거로 보고 있다.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영업 행태 강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8만~10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해야 25만~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가 요금제에서 지원금은 5만원대 수준으로 모든 대리점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장려금,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뒀을 때 소비자는 각각 다른 단가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지금도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게 되는 구조"라며 "대리점에서는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컨설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노인 고객이 와도 10만9000원짜리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해야 하는 것이 단통법 하에서 대리점들의 현실이며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며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권해야 대리점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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