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고객 '호갱' 법...폐지 후 대체 입법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오프라인 요금 할인 차별 금지 등 6가지 방안 제안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의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KMDA는 SK텔레콤 전국 대리점협의회, KT 대리점협의회,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 이동통신 판매점협회, 이동통신 집단상권 연합회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대리점이 일명 '성지폰'이라고 불리는 판매 채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통법은 혜택을 만들고자 한 법인데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다"며 "아직 법이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단속은 전혀 안하고 수많은 판매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정 KMDA 이사도 "호갱(호구+고객)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는 게 단통법의 취지인데 판매 채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요금제는 경쟁적으로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호갱을 만들지 말자고 했는데 전국민의 3분의 1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 됐다"고 꼬집었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금지-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유통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해 통신비 경감 방안 마련 등 6가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8월에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폐업했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리점이 30%가 넘어간다"며 "단통법 폐지 차원에서 전환지원금 등이 시행됐는데 자금력이 약한 골목상권은 버티지 못한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 대체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것이고 단통법 제정할 때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MDA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하루 1만7000대~2만5000대가 판매되던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현재 7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KMDA는 줄어든 고객이야 말로 혜택이 줄어든 증거로 보고 있다.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영업 행태 강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대리점이 고객들에게 8만~10만원대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해야 25만~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가 요금제에서 지원금은 5만원대 수준으로 모든 대리점이 고객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장려금, 지원금에 대한 차별을 뒀을 때 소비자는 각각 다른 단가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가계 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지금도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게 되는 구조"라며 "대리점에서는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컨설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노인 고객이 와도 10만9000원짜리 고가 요금제 가입을 권해야 하는 것이 단통법 하에서 대리점들의 현실이며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며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하도록 권해야 대리점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