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려아연 주가가 장 초반 3%대의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분위기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 기준 고려아연은 69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1000원(0.15%) 오른 수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장 개시 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70만원을 넘어서는 등 3%대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법원에 공개매수 기간인 4일까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됐다. 고려아연측은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MB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 매수는 정장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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