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는 11일 열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함은 물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반발하며 곧바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긴급 라이브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9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라고 하이브에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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