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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대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2:00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 가입자 23만명…현재 4만3000명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 B씨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과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가 대신해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명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예술인 및 예술인 고용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은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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