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10월 1일 한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 부정수급을 자신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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