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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①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5:14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중국 바이오테크, 초대형 리스크 일단 넘겨
CXO 섹터 상승모멘텀 확대 지속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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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법안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의약품 위탁생산(CXO) 산업체인을 주축으로 한 혁신의약(신약)∙바이오 섹터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말 처음 제안된 이후 중국 신약∙바이오 섹터의 최대 악재로 부상, 중국 CXO 상장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돼 왔다.

CXO는 연구개발·임상시험·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의 전반과정을 외주로 처리해주는 산업 분야다. 연구개발 중심의 임상시험수탁(CRO), 생산 중심의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판매 중심의 위탁판매(CSO) 등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된다.

초대형 위기를 일단 넘긴 가운데, 중국 신약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며 의약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의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모멘텀이 확대된 상태다. 

◆ '美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9월 19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국방 및 국가안보 예산 관련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최종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NDAA에는 총 93개의 수정안이 포함됐지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테크(세포 단백질·항체·효소·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해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기술과 자국민의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 세금이 해당 중국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까지 총 3가지 버전(S.3558. H.R.7085, H.R.8333)의 생물보안법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상원은 최초로 생물보안법(S.3558 버전)을 발의하고 △중국 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약명강덕신약개발(藥明康德∙우시앱테크∙야오밍캉더 603259.SH/2359.HK)과 산하의 모든 자회사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화대기인(華大基因∙BGI∙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300676.SZ)과 그 자회사인 화대지조(華大智造∙MGI 688114.SH) △화대지조의 자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생물보안법은 CXO 산업체인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최대 악재로 작용하면서 연계 섹터와 종목의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대표적으로 우시앱테크는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주가는 9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는 41% 이상, 홍콩주는 48% 가까이 빠졌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20% 줄었다. 대표적인 수익성 판단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본총계<자본+부채>)은 상반기 7.7% 수준을 기록,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2022년부터 이어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이후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이 다시 S.3558 버전에 기반한 H.R. 7085 버전을, 5월 10일 하원이 다시 H.R. 7085 내용에 기반한 H.R.8333 버전을 발의했다.

H.R.8333 버전에서는 앞서 거론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외에 우시앱테크의 자회사인 우시바이오(藥明生物·야오밍바이오 2269.HK)가 규제대상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거론됐다.

5월 15일 하원 버전인 H.R.8333 청문회를 통과했으나 6월 11일 NDAA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번 9월 10일 상원 버전도 NDAA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는 생물보안법이 비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의 입법화 경로는 ① 단독 입법(상원과 협상하여 법안을 수정하고 투표하여 양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② 일괄 입법(NDAA에 포함시키고 상원의 NDAA 투표를 거치는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빠른 입법화 경로인 일괄 입법 경로는 현재로서 완전히 차단돼 단독 입법 경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H.R.8333 버전은 상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나, 상원이 단독으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심의와 논쟁이 필요한 만큼 단독 입법 시간은 제한적이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생물보안법의 단독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없으며, 이에 CXO 섹터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미∙중 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원의 전체 개편을 앞두고 생물보안법의 제안이 선거 니즈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NDAA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NDAA 추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의회 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생물보안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평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CXO 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고성장 기대 산업 중 하나인 만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에 다시 확대될 수 있는 CXO 산업체인 연계 섹터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②③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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