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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①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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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중국 바이오테크, 초대형 리스크 일단 넘겨
CXO 섹터 상승모멘텀 확대 지속 여부 주목

이 기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법안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의약품 위탁생산(CXO) 산업체인을 주축으로 한 혁신의약(신약)∙바이오 섹터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말 처음 제안된 이후 중국 신약∙바이오 섹터의 최대 악재로 부상, 중국 CXO 상장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돼 왔다.

CXO는 연구개발·임상시험·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의 전반과정을 외주로 처리해주는 산업 분야다. 연구개발 중심의 임상시험수탁(CRO), 생산 중심의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판매 중심의 위탁판매(CSO) 등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된다.

초대형 위기를 일단 넘긴 가운데, 중국 신약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며 의약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의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모멘텀이 확대된 상태다. 

◆ '美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9월 19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국방 및 국가안보 예산 관련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최종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NDAA에는 총 93개의 수정안이 포함됐지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테크(세포 단백질·항체·효소·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해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기술과 자국민의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 세금이 해당 중국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까지 총 3가지 버전(S.3558. H.R.7085, H.R.8333)의 생물보안법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상원은 최초로 생물보안법(S.3558 버전)을 발의하고 △중국 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약명강덕신약개발(藥明康德∙우시앱테크∙야오밍캉더 603259.SH/2359.HK)과 산하의 모든 자회사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화대기인(華大基因∙BGI∙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300676.SZ)과 그 자회사인 화대지조(華大智造∙MGI 688114.SH) △화대지조의 자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생물보안법은 CXO 산업체인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최대 악재로 작용하면서 연계 섹터와 종목의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대표적으로 우시앱테크는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주가는 9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는 41% 이상, 홍콩주는 48% 가까이 빠졌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20% 줄었다. 대표적인 수익성 판단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본총계<자본+부채>)은 상반기 7.7% 수준을 기록,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2022년부터 이어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이후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이 다시 S.3558 버전에 기반한 H.R. 7085 버전을, 5월 10일 하원이 다시 H.R. 7085 내용에 기반한 H.R.8333 버전을 발의했다.

H.R.8333 버전에서는 앞서 거론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외에 우시앱테크의 자회사인 우시바이오(藥明生物·야오밍바이오 2269.HK)가 규제대상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거론됐다.

5월 15일 하원 버전인 H.R.8333 청문회를 통과했으나 6월 11일 NDAA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번 9월 10일 상원 버전도 NDAA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는 생물보안법이 비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의 입법화 경로는 ① 단독 입법(상원과 협상하여 법안을 수정하고 투표하여 양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② 일괄 입법(NDAA에 포함시키고 상원의 NDAA 투표를 거치는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빠른 입법화 경로인 일괄 입법 경로는 현재로서 완전히 차단돼 단독 입법 경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H.R.8333 버전은 상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나, 상원이 단독으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심의와 논쟁이 필요한 만큼 단독 입법 시간은 제한적이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생물보안법의 단독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없으며, 이에 CXO 섹터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미∙중 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원의 전체 개편을 앞두고 생물보안법의 제안이 선거 니즈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NDAA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NDAA 추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의회 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생물보안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평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CXO 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고성장 기대 산업 중 하나인 만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에 다시 확대될 수 있는 CXO 산업체인 연계 섹터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②③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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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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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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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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