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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①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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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중국 바이오테크, 초대형 리스크 일단 넘겨
CXO 섹터 상승모멘텀 확대 지속 여부 주목

이 기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법안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의약품 위탁생산(CXO) 산업체인을 주축으로 한 혁신의약(신약)∙바이오 섹터의 주가와 밸류에이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말 처음 제안된 이후 중국 신약∙바이오 섹터의 최대 악재로 부상, 중국 CXO 상장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돼 왔다.

CXO는 연구개발·임상시험·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의 전반과정을 외주로 처리해주는 산업 분야다. 연구개발 중심의 임상시험수탁(CRO), 생산 중심의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판매 중심의 위탁판매(CSO) 등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된다.

초대형 위기를 일단 넘긴 가운데, 중국 신약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고,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며 의약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의약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모멘텀이 확대된 상태다. 

◆ '美 생물보안법', 연내 비준 가능성 소멸

9월 19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국방 및 국가안보 예산 관련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최종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NDAA에는 총 93개의 수정안이 포함됐지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테크(세포 단백질·항체·효소·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해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자국의 기술과 자국민의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미국 세금이 해당 중국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까지 총 3가지 버전(S.3558. H.R.7085, H.R.8333)의 생물보안법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미국 상원은 최초로 생물보안법(S.3558 버전)을 발의하고 △중국 최대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인 약명강덕신약개발(藥明康德∙우시앱테크∙야오밍캉더 603259.SH/2359.HK)과 산하의 모든 자회사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화대기인(華大基因∙BGI∙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300676.SZ)과 그 자회사인 화대지조(華大智造∙MGI 688114.SH) △화대지조의 자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생물보안법은 CXO 산업체인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최대 악재로 작용하면서 연계 섹터와 종목의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대표적으로 우시앱테크는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주가는 9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A주는 41% 이상, 홍콩주는 48% 가까이 빠졌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20% 줄었다. 대표적인 수익성 판단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자본총계<자본+부채>)은 상반기 7.7% 수준을 기록,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2022년부터 이어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이후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이 다시 S.3558 버전에 기반한 H.R. 7085 버전을, 5월 10일 하원이 다시 H.R. 7085 내용에 기반한 H.R.8333 버전을 발의했다.

H.R.8333 버전에서는 앞서 거론된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외에 우시앱테크의 자회사인 우시바이오(藥明生物·야오밍바이오 2269.HK)가 규제대상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거론됐다.

5월 15일 하원 버전인 H.R.8333 청문회를 통과했으나 6월 11일 NDAA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번 9월 10일 상원 버전도 NDAA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으로는 생물보안법이 비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의 입법화 경로는 ① 단독 입법(상원과 협상하여 법안을 수정하고 투표하여 양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② 일괄 입법(NDAA에 포함시키고 상원의 NDAA 투표를 거치는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빠른 입법화 경로인 일괄 입법 경로는 현재로서 완전히 차단돼 단독 입법 경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H.R.8333 버전은 상원으로 이송된 상태이나, 상원이 단독으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심의와 논쟁이 필요한 만큼 단독 입법 시간은 제한적이다.

화창증권(華創證券)은 생물보안법의 단독 입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없으며, 이에 CXO 섹터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개원증권(開源證券)은 미∙중 관계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원의 전체 개편을 앞두고 생물보안법의 제안이 선거 니즈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NDAA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NDAA 추진,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의회 교체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생물보안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평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CXO 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고성장 기대 산업 중 하나인 만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발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에 다시 확대될 수 있는 CXO 산업체인 연계 섹터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美 생물보안법 악재' 일단 소멸②③ CXO株 전환점 도래할까>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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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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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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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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