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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무용지물'…"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46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1심 6개월, 2·3심 3개월
윤미향·황운하 21대 국회의원 재판 지연으로 임기 모두 채워 
법조계 "집중심리 등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총 14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기소 대상자는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민주당 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행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린 것"이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역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논란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민주당) 관련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 10일 나왔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것이다. 윤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 선고까지 7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찰이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황 원내대표의 모습. [뉴스핌DB]

황 의원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황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변호사)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 지난해 11월 29일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는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3년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황 의원 사건 항소심은 지난 9월 1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만 1년이 걸린 것으로,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도 않은 것이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황 의원 또한 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정치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주요 정치인 사건 선고가 늦어지면 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듯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 차원에서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심리제는 공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제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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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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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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