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세금이 김씨의 뱃속을 불리는 데에만 쓰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출연료로 최소 24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김씨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출연료로 약 24억 5110만원을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최 의원에 따르면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방송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60만원 ▲방송채널 사용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0만원을 합친 11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에 제정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오디오콘텐츠 방송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 ▲영상 콘텐츠 제작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을 합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김씨가 평일 기준으로 방송한 날 1640일에 대입해 봤을 때, 2016년 9월 26일부터 뉴스공장을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못해도 최소 약 24억 5110만원을 받아 간 것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2020년 4월 2일에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제2항에 따르면 김씨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이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김씨가 받아 간 금액은 200만원을 훨씬 더 상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TBS가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서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의 공동책임"이라며 "2시간 방송에 200만원 이상 받아 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 시민의 세금이 김씨의 뱃속을 불리는 데에만 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민간 법인으로 더 이상 출연금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며 "특히 방통위의 정관변경 승인 없이는 민간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TBS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