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금품수수·사전선거운동 등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66명을 단속해 34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8일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52명 증가한 수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투표 시작 시간이 5시간 남짓 흐른 가운데 대전 동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마련된 대동 제2투표소에 유권자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전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7개팀 52명 편성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선거사범 66명을 단속했다.
단속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0명 ▲금품수수 7명 ▲사전선거운동 7명 ▲현수막·벽포훼손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대비 유형별 단속은 ▲허위사실 유포 2명→10명 ▲금품수수 0명→7명 ▲사전선거운동 1명→7명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건을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