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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항소심서 3000만원 또 공탁...피해자는 '거절'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4:47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11월 13일로 선고 연기
1심도 2000만원 공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연기했다.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출저=황철순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공탁금을 냈는데 어제(15일)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에서 2000만원, 항소심에서 3000만원 등을 공탁했는데 피해 여성은 공탁금 수령을 전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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