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변동표 등 핵심 정보, 의도적으로 감춰
행안부, 관리·감독 의무 소홀 지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1쪽 분량의 '2023년 재무제표'를 임의로 12쪽만 공시하며 중요한 재무 정보를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투명성과 혁신을 강조한 새마을금고의 언행 불일치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묵인하며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뉴스핌DB]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재무제표의 핵심 구성 요소인 현금흐름표와 자본 변동표, 주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항목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로, 일반 기업들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재무제표 중 원본을 공개한 '재무 상태표'의 경우에도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계정 과목 개수가 대폭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결산 공시 자료에는 90개였던 계정 과목 개수가 2023년 자료에선 40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계정 과목 개수를 축소한 사유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서면 질의에 행안부는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분류로 혼동이 될 수 있어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 채무도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예금 및 채권 4조 8,997억 원을 담보로 맺은 대출 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매년 발간해온 연간 통계 자료 중 2022년과 2023년 치를 뒤늦게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폰트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뱅크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