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지부·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 개최
10명 중 1명 상담…복지부, 유형 파악 못해
김예지 의원 "안정한 임신 중지위해 나서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 "제때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가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된 분도 있다"며 "2019년도 헌재에서 형법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거 아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2021년 해당 조항이 폐지돼 현재 임신 중절을 시술하는 산부인과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역 상담 기관별로 수집한 자료보면 10명 중 1명이 임신 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는 전체 상담 내용 중 83%나 유형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담 유형 조사 목록에서도 임신 중지가 아예 빠져 있다"며 "왜 그렇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전화 상담하라고 해서 직접 해 보면 사실 상담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임신 중절과 관련해 형법상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면 모자 보건법에서 상담과 지원이 더 잘될 것"이라며 "의원님들께서도 법 개정과 제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상담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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