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국토위 종감에서 입법 통한 피해자 구제 약속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이끌어냈다.
이날 국토부와 HUG는 해당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피해구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개정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검증하며 임차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대인 서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전담 직원과 전용 창구를 운영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 입법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개정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보증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의 허위서류 제출 및 사기행위로 보증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 대한 보증은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당시 HUG 임대보증에 가입하거나 취소된 임대보증금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HUG도 김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다.
이번 구제책 마련의 출발점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19일 국토위를 통해 HUG가 피해자 구제 대신 소송으로 대응하며 피해자들을 오히려 압박하는 문제를 지적한 데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주관하는 '집중민원의 날'에 참여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감에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사태의 중요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알렸다.
지난 16일 국토위 HUG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HUG의 보증 업무 부실을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HUG의 보증서를 믿고 안심하던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국가를 믿고 있다가 국가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까지 거절하며 HUG가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피해자 정명교 씨는 HUG의 보증을 믿고 계약했지만 임대인의 서류 위조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증언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HUG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소송 리스크로 인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약속한 대책은 24일 종합 국감에서 공식 보고됐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권리 보호와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HUG와 국토부의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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