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확산에 조기 수확한 농가, 사진 없어 피해 보상 접수도 못해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4일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보상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농림부는 이상 기후로 인한 최소기준을 20% 이상으로 정해놓고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이는 바람에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생겨났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첫 번째는 보상 피해율 최소 기준 산정에 있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 것에 비하면 최소기준이 10% 높아졌다.
두 번째는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는데 농림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지난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
전남 지역은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문금주 의원은 "9월부터 벼멸구 피해는 이미 확산되고 있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조기 수확에 들어간 것인데 사진이 없어 피해보상 접수조차 못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별도의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보상 접수 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가 직접 챙겨 피해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