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용인시정연구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오창민)는 24일 정 전 원장이 낸 해당 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용인시정연구원은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원장이 여직원에게 얼룩이 묻은 자신의 와이셔츠를 씻어달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갑질을 일삼은 점을 문제 삼아 해임 처분했다.
이에 정 전 원장은 같은 해 11월 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당했다며 '직위해제·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 역시 "정 씨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3선 김민기 전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용인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활동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