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제도·공익증진 직접직불제 대상 중복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수당 지급 낮아
중앙 정부의 소농직불제 예산과 통합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재정 지출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의 '지자체 특수직군별 현금성 복지제도 평가'에 따르면 농업인 대상 현금성 지원은 지원 대상 중복, 지자체별 지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수혜대상 중첩…지자체 재정력 따라 불평등 악화
정부는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농업인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소득을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업인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농어업인에 대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중앙정부의 현금성 농민지원 사업이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수당 제도는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된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역내 거주조건, 농업종사 기간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지자체 특수직군별 현금성 복지제도 평가' [자료=보건복지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0.28 sdk1991@newspim.com |
반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익증진 직접직불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농가당 올해 기준 1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현금성 복지 사업이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농민수당과 공익질불제의 수혜 대상은 상당 부분 중첩된다. 농민 수당은 농외수당이 3700만원 미만인 모든 농민에게 정액 지원된다. 공익직불제 중 면적직불금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 면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업 목적이 중첩되고 지원대상이 대부분 중첩되는 상황에서 조정 방안 모색 필요하다"며 "(농민수당이) 중앙정부와 구분되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따라 불평등 악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농민수당 지급 수준이 낮아지고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여력 축소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농어민 수당이 다른 사업보다 농민소득 증가 효과가 높을 경우에만 지자체 간 농어민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있을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사업이 다른 정책 수단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어업인 수당 성과 평가 강화…지불제도 통합 방안 제기
연구원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단기·중기 제도개선 방향을 내세웠다. 단기 방안으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농어업인 수당의 적정 수준 유지와 공익 의무 준수 정도를 공통지표로 설정해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특별 교부금을 활용하거나 농림식품부의 별도 유인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모내기하는 모습 2024.06.12 yym58@newspim.com |
회계 신설을 통한 통합적 조정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의 소농직불, 앞으로 확대될 선택형 직불, 농민수당 제도를 통합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별회계에 포함된 농가 지원 프로그램 메뉴 중 지방정부가 선택해 선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소농 직불제를 농가 수당으로 통합하는 개선 방안도 있다. 소농 직불제는 공익형 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연구원은 "중앙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사업 형태로 농가수당을 소농 직불
제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앙 정부의 정책 목표가 있는 소농직불제를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농가 수당에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