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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향상 영양제?…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794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1:00

건강기능식품 판매 300개 사이트 점검
국내 허가받지 않은 '암페타민'도 둔갑
전문가 "정상인 복용 시 흥분·환각 유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기억력 개선 영양제를 둔갑한 부당광고·불법판매 79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 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총 794건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수험생' , '기억력' 등을 검색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다.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중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경우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등이 있다.

아울러 적발된 711건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암페타민 제품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둔갑해 유통, 알선, 구매 내용이 포함돼 게시됐다.

이해국 가톨릭대 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 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다"며 "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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