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2021년 10만명 돌파 후 우상향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 매년 증가…5명 중 1명 꼴
정부, 반복수급 시 급여 삭감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연내 법 통과돼도 적용시점은 2027년 하반기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가 꾸준히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재정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세와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5년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금액의 두 배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수율은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서 환수 거부, 소송에 따른 환수 지연 등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형평성, 고용보험 기금 정상화 등을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4년간 2만4000명↑…지난해 11만명 넘어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19년~'24년 7월)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지난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4년간 2만4000명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8만1000명을 기록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자 비중을 따져보면,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7.9%포인트(p)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19.1%까지 뛰면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이 207회에 걸쳐 9억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경우도 166회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4명은 수령회차와 동일사업장에서 받은 횟수가 같아 수령액 전부를 한 곳에서 받아 갔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관리하며 이상징후 적발 시 '경고'나 '부지급' 처분을 내린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5만5849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512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경고 건수는 1만7984건 늘었고, 부지급 건수는 1032건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제출안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는 수급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은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법이 연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액 사례는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개정안은 반복수급 횟수가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포 후 6개월 시행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기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둘의 경우를 따져보면 최소 24개월이 걸린다.
◆ 부정수급 환수율 5년만에 22.3%p 하락…환수거부·소송 등 걸림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부정수급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징수 대상자가 정부의 환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환수 거부에 따른 소송 절차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다.
지난 2019년 90.5%에 달했던 환수율은 지난해 81.4%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반환명령액은 402억9300만원에서 593억5100만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환수액은 68.2%로 급감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명령을 내리고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국세법상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1차는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납부 요청은 재취업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만약 반환명령을 내리고 3년 이내 환수가 되지 않으면 국세 추징 절차에 준해 부정수급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 불복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소송에 돌입하면서 환수 절차는 중단된다"면서 "더욱이 저희가 강제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환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수 대상자의 상황이 여의찮은 경우 최소 3~6개월 시간을 주는데,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원 의원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다 어선원들이다. 부정수급이 많게는 24회로, 87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나갔다"면서 "그러면 선의로 실직된 노동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부부분들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추이가 급격히 늘고 있고, 부정수급의 수법 역시 조직·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소진이 급속도로 빨라져 실질적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