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증하는데...부정수급 환수율 5년째 내리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2021년 10만명 돌파 후 우상향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 매년 증가…5명 중 1명 꼴
정부, 반복수급 시 급여 삭감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연내 법 통과돼도 적용시점은 2027년 하반기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가 꾸준히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재정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세와 부정수급 사례는 최근 5년간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금액의 두 배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수율은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서 환수 거부, 소송에 따른 환수 지연 등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형평성, 고용보험 기금 정상화 등을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4년간 2만4000명↑…지난해 11만명 넘어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19년~'24년 7월)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지난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4년간 2만4000명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8만1000명을 기록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반복수급자 중 동일사업장 반복수급자 비중을 따져보면,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8.8%로 7.9%포인트(p)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19.1%까지 뛰면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이 207회에 걸쳐 9억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경우도 166회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4명은 수령회차와 동일사업장에서 받은 횟수가 같아 수령액 전부를 한 곳에서 받아 갔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관리하며 이상징후 적발 시 '경고'나 '부지급' 처분을 내린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5만5849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512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경고 건수는 1만7984건 늘었고, 부지급 건수는 1032건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제출안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는 수급 3회차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은 50% 등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법이 연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액 사례는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 개정안은 반복수급 횟수가 '법 시행 이후 수급 횟수'부터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포 후 6개월 시행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이 소요된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기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둘의 경우를 따져보면 최소 24개월이 걸린다. 

◆ 부정수급 환수율 5년만에 22.3%p 하락…환수거부·소송 등 걸림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부정수급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징수 대상자가 정부의 환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환수 거부에 따른 소송 절차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다.

지난 2019년 90.5%에 달했던 환수율은 지난해 81.4%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반환명령액은 402억9300만원에서 593억5100만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환수액은 68.2%로 급감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명령을 내리고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국세법상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1차는 30일, 2차는 60일, 3차는 90일 이내에 각각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납부 요청은 재취업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월임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만약 반환명령을 내리고 3년 이내 환수가 되지 않으면 국세 추징 절차에 준해 부정수급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환수 절차에 들어가면 불복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소송에 돌입하면서 환수 절차는 중단된다"면서 "더욱이 저희가 강제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환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수 대상자의 상황이 여의찮은 경우 최소 3~6개월 시간을 주는데, 시간이 또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원 의원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다 어선원들이다. 부정수급이 많게는 24회로, 87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나갔다"면서 "그러면 선의로 실직된 노동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부부분들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추이가 급격히 늘고 있고, 부정수급의 수법 역시 조직·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소진이 급속도로 빨라져 실질적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