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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시민들 고충민원 해소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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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 중간자적 역할 충실...갈등은 충분한 상담 후 협력 이끌어 내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대표적으로 옴부즈만은 대출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의 애로사항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은행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자신의 농지에 10년전 화성시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남아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근저당권설정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관계서류도 보관되지 않아서 해결방법이 막막했다.

이에 A씨는 옴부즈만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문의했고, 옴부즈만과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화성시청내 7개부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이중 C과의 공무원이 부서의 문서목록을 검색해 관련자료 목록을 찾아냈다.

관련과의 주무관은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을 파악한 결과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해소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근저당권 말소 촉탁문서를 등기소에 발송해 민원을 해소했다.

등기부를 정리하고 준비했던 대출을 받은 A씨는 "처음에는 황당해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랐는데, 화성시 옴부즈만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관련부서를 찾아주었다"며 "민원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시 당국과 부서의 공직자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옴부즈만은 팔탄면의 마을회관 부지의 용도변경 문서를 팔탄면 총무팀장과 함께 문서고에서 찾아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했고, 양감면에서 발생한 주민간의 진입도로 분쟁에 대해서는 2명씩 옴부즈만 위원이 현장에 가서 관련된 주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한발짝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모색해 갈등을 풀어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서동탄역 시설물관리주체의 갈등에 대해서도 옴부즈만 위원 5명과 관계공무원이 해당부서 책임자들과 현장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시청 관계 부서를 방문해도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관련부서 공무원과의 합동회의를 주선해 양측이 양보하고 협력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관련한 민원해소, 주민과 행정의 중간자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은 위촉직 5명의 위원과 공무원 3명이 상시 시민들의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옴부즈만 안내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시민을 위한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옴부즈만의 민원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민원인은 화성시청(남양읍 시청로 159) 4층 시민옴부즈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내용을 접수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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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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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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