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 원·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이나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