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의원, 한겨레·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일부 허위사실이나 언론자유 제한 완화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지난 2004년 12월, 2005년 11월, 2018년 10월경 각 보도한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됐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심 전 의원이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신군부의 가혹행위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심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돼 있는 내용이거나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는 기사 부분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겨레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각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라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사를 통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들로서는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원고는 앞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들로서는 각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심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