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벌금 10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체벌· 신체적 고통 가할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초등학교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치고, 학생의 팔을 잡아 올린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법령상 교육 과정이라면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당시, 그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해당 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최씨는 율동 시간 이후 점심시간에 학생을 급식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이 마저도 못했다.
최씨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버티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더 힘을 쓸 수가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상황을 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은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였다.
원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최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가 당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지도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게 대법 설명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대법은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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