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관서 대상 전수조사
수사지원팀장 반기 단위로 점검·킥스와 증거물시스템 연계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압수물에 대해 수사지원팀장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점검을 강화하고,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 보안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7일 최근 경찰관의 압수물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올해 자체점검이 아닌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현금과 귀금속 등 중요금품 관리 현황을 주로 점검했다.
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횡령, 절취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달 14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이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등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전수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 [자료=경찰청] |
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수점검 결과 전체 압수물 8만3850건 중에서 3만2300건(38.5%)으로 나타났다.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 분실, 관리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 5건의 관리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예정이며 점검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과 압수부 목록 오기 등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KICS와 압수물 분석 시스템에 연계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전반을 확인하면서 관리·감독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상 ▲압수물 등재 ▲입고 및 출고 ▲처분 3단계를 거쳐 압수물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수사팀에서 압수부 등재가 지연될수록 관리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 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찰은 올해 12월부터 태블릿으로 킥스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킥스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할 때 바로 입력해 등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서 '경고' 알림 기능을 구현해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현금, 귀중품 등 봉인부터 출고, 폐기, 피해자 반호나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와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금 등 중요 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 대조·확인 ▲압수 현금 반호나 시 반드시 압수물 관리자 참여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 등 과정에서 팀장 승인 절차 추가 ▲금고 열쇠는 통합증거물 관리자 외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 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시설과 장비 보안도 강화된다. 중요 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을 전국 관서로 확대한다. 압수물 업무 관련자 외 제3자 출입을 억제하면서 출입 이력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동작을 감지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통합증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는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을 신설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수사부서 팀장과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5 수사연수원 교육과정'에 통합증거물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월별 및 분기별 점검 외에도 경찰관서별로 반기 단위로 교차점검 하는 등 기간별 맞춤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담당자들은 매일, 수사과장이 매월, 시도청에서 분기별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비위는 수사 의뢰와 중징계 원칙 등 엄중 조치하고, 해당 경찰관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의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도 높여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