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1일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 4만3개 단지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내역으로 집중 검증하고 조사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 부정청약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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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분양단지 43곳 조사…부정청약 적발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대가족을 기반으로 한 청약 만점통장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단지는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로 모두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수가 4명(25점)에서 6명이상(35점)인 경우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소재지를 확인한 후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또 부모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토대로 실거주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시 추가한다. 특히 활용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3~5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