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 경찰관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의자 진술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 직원 대상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경찰서에 임의 출석해 진술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참여 경찰관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경찰관 이름을 신문 조서에 기재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 경찰관은 담당 수사관 외에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신문 조서에 참여 경찰관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조사실 사이 문을 열어 둔 상태로 참여 경찰관이 다른 일을 하면서 역할을 병행했더라도 진정인이 참여 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참여자를 배석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와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했다고 봤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 부서 직원 대상 직무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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