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역할 외부기관에 맡겨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체육계 안팎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
개정안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행위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을 잃었다"며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으나, 스포츠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금품 등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을 확인해 대한체육회장 등 8명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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