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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지방자치법 개정 후 최초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3:49

내년 1월 개최 전망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개정 후 첫 인사청문회를 연다.

15일 천안시는 산하기관장인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이번 인사청문회는 천안시 지방자치법 개정과 근거 조례 제정 후 처음 추진하는 산하기관장 청문회다.

인사청문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천안시는 그동안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해오다 시의회와의 협치·소통을 위해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임용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면, 그중 적임자를 선정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에 개최될 전망이며, 천안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하게 된다.

천안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후, 기존의 위탁시설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임명예정자의 자질과 업무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도시공사 인사청문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천안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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