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영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12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상구조물의 유형화·규격화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의 시급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강의 수상구조물은 하천법, 유도선법, 민간투자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각 시설물마다 설치와 운영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 주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영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민간투자법과 하천법 등 복수의 법률이 적용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천법, 민간투자법 등 분산된 법적 근거를 통합해 단일화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표준 협약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으로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로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 시설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