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2일 36주 태아 살해 병원장 등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 실형 과중을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 산모 측 신청 전문의 증인을 채택해 6월 23일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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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측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 증인 채택…"증인신문 후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병원장 윤 모씨측 변호인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12일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모씨, 산모 권 모씨, 브로커 한 모씨·배 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별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산모 측이 신청한 산부인과 전문의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병원장 윤 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과 추징 부분을 다퉜다. 재판부가 "유사 사례에 비해 과중한 형이고 산모 자기 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임신중절 수술 대가를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집도의 심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만 주장하면서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익 분배 구조도 몰랐고 제왕절개 이후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산모 권 씨 측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사산 후 배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정리했고,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권 씨 측은 후기 임신 중지 절차와 실제 의료현장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태아 독자 생존 가능 시기인 후기 임산부의 경우 실제로는 임신 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현장에서 후기 임신 중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산부의 심리·신체 상황이 어떤지 등을 청취해 미필적 고의 판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이론적 내용에 가까워 굳이 전문가보다는 현장 관여자를 신문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을 채택해서 주 신문과 반대 신문을 진행해보겠다"며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10분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어 "증인 신문을 마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브로커 배 씨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을 분리 종결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원으로 일정 급여를 받은 것일 뿐 범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더라도 주택금 상환과 생활비 등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윤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권 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