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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대 논술 유출에 합격 발표 중단…법원 '학교 과실로 공정성 훼손'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7:18

法 재시험 불허, 정시 이월 여부 논의 예정
"대학 입시 자율성 절대적이고 무제한 X"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해당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대 측의 과실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재시험 요청은 불허됐다.

◆ "연세대, 부정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책임 있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결정문에서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채권자(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며 "채무자(연세대)의 과실로 부정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해당 시험의) 재시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법률 관계 판단에 있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무겁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갖는 자율성도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선발 과정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6번까지만 지원 가능한 수시 모집 지원 횟수와 현행 입시 제도에서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도 고려되었다. 논란이 된 연대 수시모집 전형은 논술 시험 성적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재판부는 "논술 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 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고된 입시 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 절차를 걸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 法 재시험 신청 불허… "정시 이월 여부 논의 대상"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재시험 신청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이외에 다른 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의) 후속 절차가 재시험인지 아니면 정시 모집으로의 이월인지는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가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집단 소송인단 측은 본안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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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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