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병원을 설립한 뒤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불법으로 실손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장 A(60대)씨 등 일당 8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총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사진=부산경찰청] 2024.11.19 |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15일부터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해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허위의 비급여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은 뒤 성형.미용시술을, 도수‧무좀레이져, 줄기세포 시술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도 발생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였는가 하면 약사는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도 가로채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제 환자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전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보험사기 사례로, 경찰은 구속된 A씨가 브로커와 손해사정사 등을 고용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범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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