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고양시, 킨텍스 지원부지에 호텔 유치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년 숙원 사업… 방문객, 인근 도시로 발길 돌리기 심각
제3전시장 완공시 숙박수요 급증…절반도 충족못해 문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킨텍스에 큰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멀리서 왔는데, 막상 잘 곳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호텔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킨텍스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기국제보트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국제 행사와 대규모 전시를 유치하며 연간 킨텍스 방문객이 580만 명을 넘어섰다.

킨텍스 지원부지가 시급하다. [사진=킨텍스] 2024.11.20 atbodo@newspim.com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은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킨텍스 인근 지역의 숙박 인프라 부족은 여전해 킨텍스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관광호텔 거래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코로나19로 오피스로 전환되거나 폐업한 사례가 잇따랐지만, 최근 방한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그랜드하얏트호텔이 7300억 원, 콘래드호텔이 4150억 원에 매각되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 여행에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호텔 사업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고양시도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대화동 2600-7, 약 11,773㎡)를 매각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킨텍스 1단계 조성 시 숙박시설 부지로 조성된 곳으로, 2004년부터 부지 매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사업계획 미비, 외투지역 승인조건 미충족 등으로 20년 넘게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2022년 3월 기존 매입자와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재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현재 매각 절차는 중단돼 답보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국내외 글로벌 호텔 업체들이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S2)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620여 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킨텍스는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이후 킨텍스의 연간 방문객은 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킨텍스 인근에는 빠르게 증가하는 관람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킨텍스 행사 시 대규모 인파 모습. [사진=킨텍스] 2024.11.20 atbodo@newspim.com

또한 인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 등 월드클래스 대형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은 숙박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2023년 킨텍스가 실시한 '킨텍스 호텔 및 주차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향후 2032년까지 킨텍스 인근에 3,316실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킨텍스 인근의 숙박시설은 소노캄과 케이트리 호텔 총 1,248실에 불과하다. 내년 착공 예정인 킨텍스 앵커호텔 310실을 추가하더라도 확보되는 객실은 1,558실로, 필요한 숙박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많은 방문객들이 킨텍스를 방문하고도 인근 숙소를 찾지 못해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숙박 불편으로 인해 많은 방문객이 타 도시로 유출되면서, 마이스 산업의 지역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마이스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에 대한 시의회의 신속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호텔부지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킨텍스의 국제적 도약을 위한 상생의 길 또한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모텔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주장도 있지만, 해당 부지는 호텔 건립만 가능하도록 조건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모텔이 들어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루 빨리 호텔부지 매각이 추진돼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킨텍스가 국제적 전시·행사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굵직한 행사를 유치하여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2024년에는 1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경기국제보트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등 대규모 전시회와 국제행사를 개최했으며, 2025년에도 6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서울 모빌리티쇼', '서울 푸드쇼' 등을 통해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