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규정 삭제로 행정 효율성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인허가 신청과 처리 과정이 법령 정비로 보다 명확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 수련 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 및 조문을 정리했다.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 수련 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청소년 시설의 행정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